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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08
정신과 진료와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정신과에서 7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30일 이상 약물 처방이 있을 시에 5년 간의 고지의무가 있다는 게 맞나요?

2. 여기서의 고지 의무가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 위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건가요?

3. 정신과에 가기 전에 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발생하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약전 알릴 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고지하여야되는 내용입니다.

    2. 네, 가입시 그리고 실효후 부활시 해당 고지의무가 부여됩니다.

    3. 보험 가입이후 병원 다닌것은 이미 보험기간내 사고 이기 때문에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도 고지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것처럼 통원이나 약물 처방 기록이 있다면 새로운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 전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말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하실때

    5년이내 치료 이력 고지 하셔야 합니다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만 고지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도움 돼셧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5년이내 입원 수술 7일이상 치료력이나 30일이상 약복용은 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2.새로운 보험가입하시기 위해선 알려야합니다.

    다만 유병자상품의 경우는 알릴의무가 조금다르긴합니다.

    3.병원가기전에 보험가입을하였다면 고지의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신과 만이 아닌 전체 병원 내용 동일합니다. 해당내용 맞습니다.

    2.고지의무는 크게 계약 전 알릴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로 나뉩니다. 계약후에는 주로 직업변경을 고지합니다.

    질문자님 말대로 아팠던 것들은 계약전에만 있으며 이후는 청구만 하시면 됩니다.

    3. 의사에 의한 권유나 치료 처방등이 없었다면 할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정신과뿐만 아니라 다른과 진료를 받아도 1년이내에 7일이상의 치료와 30일 이상의 투약은 고지의무사항입니다.

    두번째 고지의무란 새로 보험가입할때에만 해당되고 이미 가입한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번째 보험가입후에 새롭게 발경하는 질병은 이미 가입한 보험에 영향을 미치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지의무가 맞습니다.

    네 가입시 알릴사항으로 고지하셔야 합니다.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내 치료력을 고지하는거고

    가입후 치료를 받았다면 상관 없지만, 치료를 받은후 가입하는거라면 고지하여야하고

    미고지로 가입시 나중에 보상못받는 면책사유에 해당됩니다.

    아니면 5년이내 치료력의 간편심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3개월만 지나면 통원만 있을경우 가입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손기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의 기준은 현재시점에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때 고지를 해야하는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 - 네 새로운 보험 가입시 고지하셔야하며, 상품에 따라 고지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3번 - 이미 가입한 후에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신경우에는 따로 전화해서 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혹시나 해당사실을 속이고 가입을 한 경우에는 추후 보험효력상실이 되고 기존에 납입하신 보험료도 돌려주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과 진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고지를 하셔도 가입심사가 통과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보상해줄 항목이 없으니 가입승인이 되는거죠)

    허나 치매나 종신보험의 경우 회사에따라 고지시 가입이 불가하거나 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하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신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7일이상 치료받거나, 30일 이상 약 드시는건 모두 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2 . 고지의무는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나,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는 경우 모두 알려야 합니다

    3. 정신과 방문 전에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가입 후 병원을 다니는것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후에 별다른 불이익 역시 없습니다

    다만 정신과 진료를 보신 이후에는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심사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는 크게 3개월, 1년, 5년으로 구분됩니다.

    1) 3개월 고지

    ->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 여기에 해당이 되면 고지를 해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고지의무는 사라집니다.

    2) 1년 고지

    ->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고지해야 됩니다.

    -> 마지막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지의무는 사라집니다.

    3) 5년 고지

    -> 입원 / 수술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계속하여 : 치료의 시작 ~ 완치까지

    -> 여기에 해당이 되면 5년간 고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수술받은 날로부터, 퇴원한 날로부터,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마지막 약 복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고지의무가 사라집니다.

    1. 정신과에서 7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30일 이상 약물 처방이 있을 시에 5년 간의 고지의무가 있다는 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여기서의 고지 의무가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 위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건가요?

    -> 해당이 된다면 고지를 해야 하지만 고지를 하시면 암보험 이외는 가입 거절입니다.

    -> 투약과 치료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는 유병자 간편 보험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 정신과에 가기 전에 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발생하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 가기 전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작게 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년 이내에 7회 이상, 30일 이상의 처방이 있다면 고지하시는게 맞습니다.

    2) 병력에 대한 고지는 새로 가입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이 된 상황이라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3)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알릴 필요도 없으며,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병원에 다녀오신 이후에 새로 가입하려고 한다면 제한사항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현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신과에서 7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30일 이상 약물 처방이 있을 시에 5년 간의 고지의무가 있다는 게 맞나요?

    -> 3개월, 1년, 5년 질문서에 해당하면 고지의무입니다!

    2. 여기서의 고지 의무가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 위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해당 사실이 있다면 알려야 합니다.

    치료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고지사항 질문서에 해당하지 않다면 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정신과에 가기 전에 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발생하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 보험가입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아니라면 불이익 받으실 것 없습니다.

    정신과 상담/치료이력이 있을 경우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데에 제한만 많아질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기존에보험은 상관없구요 ㅎ

    3. 가기전에 가입하는거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