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무보수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대표자 1인 법인회사입니다.
2024년 1월~2024년 6월까지 급여를 받았고,
회사가 힘들어 7월부터 대표자 무보수 신청하였습니다.
건강보험 환급액이 발생되었고, 7월 이후로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1) 건강보험 환급액은 대표자에게 지급처리해도 되나요?
2024년 건강보험 522,010원 지급했는데, 508,640원이 환급이 되었습니다.
2) 연말정산시 7월이후 다니는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될까요?
제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액이 나오는데 환급액을 지급처리하고
3/10에 원천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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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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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환급액은 대표자에게 환급해줘야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전근무지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자에게 환급해주시면 됩니다.
주된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환급이 나온다면 환급액 지급하시면 되며 원천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