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는 기한내에 해야되나요?
제가 해외에 잠시 거주중인데아파트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안내를
세입자를 통해 전달받았어요
아마 아파트 단체진행인듯한데ᆢ
나중에 개별등기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기한내에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기한내에 하지 못하면 취득 세액의 20%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당첨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분양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지정일까지 잔금을 치루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하거나 매도인의 위임하에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가능 합니다(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탁 등기할 때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탁 등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로써 아파트는 등기가 되었고 토지등기가 늦게된 케이스로 보입니다.
아파트 단채로 진행하기때문에 비용등이 저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괄등기로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에 대해 주어진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에 크게 위법요소는 없으나, 권리행사에 있어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않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 권리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직접 등기가 어렵다면 법무사를 통해 필요서류를 전달하여 등기를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시기 때문에 당장 대지권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으셔도 문제는 없으나,
단체진행했을때 보다 추후 개인적으로 진행했을때 비용은 조금더 발생할 수 있으니,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금번 등록에 참여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