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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빅맥
천안빅맥23.01.04

맞벌이 인데요. 한쪽으로 의료비 몰아줄수있나요?

맞벌이 인데요. 한쪽으로 의료비 몰아줄수있나요?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된다는 사람도 있어서요ㅜ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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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에 부양가족의 연령과 소득금액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반드시 초과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한쪽으로 몰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는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이어야 합니다.

    즉 타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