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자녀는 모두 상속지분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모의 사망 이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녀의 상속받은 지분이 배우자 및 자녀의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부모님의 재산 등이 상속될 경우 자녀의 상속지분은
동일하여, 부동산 등을 상속등기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인감도장
등이 날인되어야 하며, 자녀 1인이 단독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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