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분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A가 자신의 지분을 C에게 판매한 경우, C는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C가 B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다고 제안한 경우, B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B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C는 B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 없이 처분이 가능합니다.
C가 본인 지분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B는 상환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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