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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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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분 공동명의로 절반씩 소유중 궁금증

토지를 a와 b가 공동명의로 소유중입니다

절반씩 소유 중 a가 c에게 본인 지분을 판매시

  1. C가 b에게 건물(무허가)를 철거하고 새건물을 짓는다고하면 b는 거부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동의서 종이에 싸인만 해도 동의한걸로 보나요?

  3. 무허가건물은 동의없이 처분이 가능한가요?

  4. C가 본인 지분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b에게도 상환을 해야하는 책임이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토지 지분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A가 자신의 지분을 C에게 판매한 경우, C는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C가 B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다고 제안한 경우, B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B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C는 B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 없이 처분이 가능합니다.

    C가 본인 지분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B는 상환 책임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