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지분 공동명의로 절반씩 소유중 궁금증
토지를 a와 b가 공동명의로 소유중입니다
절반씩 소유 중 a가 c에게 본인 지분을 판매시
C가 b에게 건물(무허가)를 철거하고 새건물을 짓는다고하면 b는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동의서 종이에 싸인만 해도 동의한걸로 보나요?
무허가건물은 동의없이 처분이 가능한가요?
C가 본인 지분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b에게도 상환을 해야하는 책임이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토지 지분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A가 자신의 지분을 C에게 판매한 경우, C는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C가 B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다고 제안한 경우, B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B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C는 B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 없이 처분이 가능합니다.
C가 본인 지분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B는 상환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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