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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하자지간을 정해놓고 인테리어를 하는것으로알고 있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요새 좀 괜찮게 하면 1억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자기간이 없다면 불리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사기사건도 많이 날 것 같은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리운푸들64
따로 계약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1년 정도 할껍니다.
이는 반드시 공사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보셔야 하며, 없다면 필히 넣으셔야 합니다.
냉난방과 같은 경우는 2년 할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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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인테리어하고 하자는 대부분 업체에서 1년정도 봐주기는하나 돈입금되면 그때부터 잘안해주는것이 대부분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보통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하자 기간은 일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재를 하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무언가 잘못 됐을 경우 1년 안에 빠르게 하자보수를 요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