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수술해서 실손 청구하려고하는데요
입원하고 수술받아서 실손청구하려고하는데요
■ 서류안내(질병 입원)
1. 보험금청구서 & 개인정보동의서(총3장)
2. 신분증(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3. 진단서(50만원이하시 진단명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나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4.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단, 카드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5.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환자식대비,약제비 처방전 영수증 물리치료비 이런것도 위에 자료에 포함된걸가요? 식대비,약제비 자료도 따로 병원에 요구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환자식대비,약제비 처방전 영수증 물리치료비 이런것도 위에 자료에 포함된걸가요? 식대비,약제비 자료도 따로 병원에 요구해야할가요?
: 환자식대비,약제비, 물리치료비등은 해당 진료비계산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요구할 필요는 없고,
별도로 약국에서 조제한 약제비가 있다면 이는 해당 약국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하시고 진료세부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그 안에 입원 기간동안의 환자의 식대, 사용한 약제, 물리치료 등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의 항목을 보시면 입원하시고 퇴원하실동안의 모든금액이 산정되어 기입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퇴원후 인근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해당 영수증 또한 첨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하여 수술하고 터원사여 실손보험 청구하려고 한다면 환자식대비 병원에서의 약제비등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외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등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입퇴원 확인서 수술기록지나 수술확인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식대비,물리치료비 등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방전을 제출하시기 보다는,,,
약국에 제출하시면 약제비영수증이 발급되거든요.
약제비 영수증을 약국에서 받아서 그걸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방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과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세부내역서가 있다면 거기에 식대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호자 식대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시 발생된 의료비(물리치료비/환자식대/약제비)는 모두 입원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진료비세부내역서에 식대비.약제비.물리치료비 등이 나와있어 병원에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 적힌 서류만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청구하실 때에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인 진료비세부내역서, 병명확인서류인 진단서 등인데 위에서 언급하신 것중에서 약제비 처방전 영수증은 따로 요청해서 발급받으시고 물리치료비는 진료비세부내역서에 나와 있지 않다면 따로 요청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식대비 또한 진료비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따로 문의를 해서 발급받으셔야 하고 환자 본인 먹은 식대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고 보호자가 먹은 식대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자식대비, 약제비, 물리치료비는 대부분 진료비계산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병원에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약국에서 구매한 약제비는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물리치료비나 식대비가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병원에 따로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식대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환자 본인의 식대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