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 중인데 회사에 대출이 240억정도 있고 다른 업체들에 대금도 밀려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사장님이 아파서 위험한 상황인데 혹시 잘못되시고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혹시 밀린급여를 못받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그러한 경우 정부는 3개월 임금과 3년의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최우선으로 지급합니다.
나머지 밀린 임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