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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

회사가 망하면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 중인데 회사에 대출이 240억정도 있고 다른 업체들에 대금도 밀려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사장님이 아파서 위험한 상황인데 혹시 잘못되시고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혹시 밀린급여를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한 경우 정부는 3개월 임금과 3년의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최우선으로 지급합니다.

    나머지 밀린 임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