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비자카드라고 써있으면 그게 카드사가 아니라 망 이름이라서 바로 알기는 어렵고 영수증에 적힌 매입사나 승인번호를 보고 한국에 있는 대행사를 먼저 찾는게 빠를겁니다 아니면 비자카드 코리아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 손님 카드발행사가 어딘지 물어볼수도 있겠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지 모르겠네요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게 순서인것 같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카드 결제한 VAN사(단말기 업체) 또는 PG사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카드 단말기 회사(예: KCP, KSNET, NICE, 토스페이먼츠 등)에 “시설 파손 문제로 결제 정보 확인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때문에 점주에게 고객 신원 정보를 직접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경찰 신고 후 사건번호가 있으면 협조하는 방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