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경정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실수로 매출 영세율부분(계산서×)을 과다청구하여 경정청구를하려고합니다
2023년하반기 부가세신고분으로 ㅜ 오늘 경정신고하면 다음달 종소세신고에 제대로 적용될까요?
처음 해보는 업무ㅜㅠ여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경정신고하려고하면 홈텍스에서 경정수정만하면 될까요?
4월말 경정청구하여 5월 종소세 영향없이 해결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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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율을 잘 못 신고하셔다면 수정신고를 하시고
해당 신고는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부가세 경정청구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