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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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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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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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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해당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마다 표기 방법이나 위치는 다를 수 있지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에는 제품의 판매 금지, 과태료 부과,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하여 법적 문제를 피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시장 거래를 유지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해당 제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명확히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관세율 적용, 무역 통계 작성,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완전 생산 기준과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각각 해당 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거나 상당한 가공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허위 표시나 미표시로 인해 일반 관세율 적용, 과태료 부과, 수입 금지, 형사 처벌 등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정확하게 제품 포장이나 송장 등에 표시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무역 마찰을 예방하고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S CODE 제8471.30-0000호로 분류되는 태블릿 PC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물품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항에 따라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등

    위반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62&cntntsId=844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원산지표시 여부는 HScode에 따라 구분되며, 아래와 같이 표기를 하여야 됩니다.

    당해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

    “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보세구역 반입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심각한 경우 3억원이하의 과징금 그리고 검찰송치도 가능하오니 해당 규정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원산지 표시 기준은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이 생산, 제조, 가공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합니다. 표시 방법은 물품의 특성에 따라 각인, 인쇄, 라벨 부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에는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다양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제재로는 과태료 부과가 있으며,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위반의 경우 물품의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허위 표시나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제재를 피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정확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내부 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성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서는 대외무역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규정위반시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