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을 당한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거리에서 제가 직진과 우회전 가능차선에서 우회전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면 1차선으로 들어오고, 저는 우회전이라서 2차선으로 들어오는 건데,
상대 차량이 거기에 화가나서 크락션을 울리면서 들어왔고, 일부러 2차선으로 합류한 저에게 가까이 붙으면서 위협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신호에 걸렸는데,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면서 “왜 우회전을 그렇게 하냐”고 소리쳤고, 저도 그게 맞냐면서 뭐래고 했습니다.
그러거니 화가났는지 갑자기 제 차량 앞으로 차량을 막아서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막 "새끼야 내려“ 하면서 욕을 했고 게다가 주먹으로 치려고 하며 위협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무조건 보복운전으로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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