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당한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거리에서 제가 직진과 우회전 가능차선에서 우회전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면 1차선으로 들어오고, 저는 우회전이라서 2차선으로 들어오는 건데,
상대 차량이 거기에 화가나서 크락션을 울리면서 들어왔고, 일부러 2차선으로 합류한 저에게 가까이 붙으면서 위협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신호에 걸렸는데,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면서 “왜 우회전을 그렇게 하냐”고 소리쳤고, 저도 그게 맞냐면서 뭐래고 했습니다.
그러거니 화가났는지 갑자기 제 차량 앞으로 차량을 막아서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막 "새끼야 내려“ 하면서 욕을 했고 게다가 주먹으로 치려고 하며 위협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무조건 보복운전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는 보복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경적을 울리거나 언성을 높인 것을 넘어서, 차량을 이용해 진로를 막고 물리적 위협을 가한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은 보복운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보복운전의 법적 요건
보복운전은 교통상의 시비나 불만을 이유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로를 고의로 가로막거나 급정지, 급차선 변경 등으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말싸움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사건 정황의 평가
상대방이 차량을 앞에 세워 진로를 막고, 운전자에게 욕설과 폭행 위협을 가한 점은 일반적인 교통위반이 아닌 위협행위에 가깝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진로차단이 있었다면 이는 보복운전의 핵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이나 폭행 미수로 별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신고 절차와 대응
안전신문고에 영상을 제출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접수될 수 있으나,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경찰에 직접 고소나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보다 확실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상황이 녹음된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종합 의견
따라서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 시비를 넘어 차량을 이용한 위협이 포함되어 있어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만으로는 행정 처리에 그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직접 영상 증거와 함께 진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보복운전 여부와 별도의 협박·폭행 혐의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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