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집 마당에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하고 모르는게 많아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시댁에 시골집이 있는데 현재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신랑명의로 되어 있는 빈집입니다. 최근에 아래집이 매매로 나와서. 저희가 구매하려고 했는데 협상이 잘 안되서 구매하지못했습니다 아래집은 들어가는 길이 없고 저희 마당을 통해서만 들어가게 되여있어서 안 팔릴줄알고 기다렸는데 덜컥 팔렸네요.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새로 구입하신분이 자기집마당에. 울타리를 전부치고 차는 저희 마당에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댁식구들이 시골집 주말마다 놀러가는데 집이 비여있을땐 주차해도 상관없지만. 집주인들이 오면 차들 자기마당에 주차하면 좋겠는데 뻔뻔하게 저희마당에 그냥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마당을 울타리 치려고하는데요
아 물론 사람 다닐수 있는 길은 내주고요. 울타리 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또 시끄러운일 생길가봐요
시골빈집이다보니 동네 주차장 되고있는 상황이여서. ㅠ
측량하고 저희 땅만큼 울타리쳐도 되는지해서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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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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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마당이 본인 소유라면 울타리의 설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통행로는 확보를 해주어야 맹지가 되지 않는 점에서 살펴보아야 하고 차량의 주차 문제로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