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가 최소한 보증금 1/3은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인 간 전세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법입니다.

선한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든 법이 악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그 비용은 아무 잘못 없는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는 둘째로 치더라도 이 법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문제는 “피해자를 도와야 하는가”와

    “그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 자체와

    그 지원 방식의 적절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제도 역시 모든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경/공매 등을 거친 뒤에도 보증금의 일정 수준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조직적인 전세사기의 경우

    개인의 주의만으로 피해를 막기 어려웠고

    주거를 잃은 피해자를 국가가 최소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우려하는 쪽에서는 개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계속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도덕적 해이와 비용 부담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까지

    보전해서는 안 되며 정부가 먼저 지원한 돈은

    가해 임대인 등 책임자에게 최대한 회수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을 단순히

    “좋은 법이다” 또는 “세금 낭비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 실제 사기 피해자를 제대로 선별하는지

    • 국민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 지원금을 가해자에게 얼마나 회수하는지

    •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는지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 지원 자체보다

    누구를, 어느 정도까지, 어떤 재원으로 지원하고

    그 책임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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