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대학생 국가 장학금 신청시 단독 세대주면 부모 재산도 보나요?
대학생 국가 장학금 신청을 할때는 부모의 재산능력에 따라 등급이 다른데요. 만약 단독세대주로 혼자 나가 생활을 한다면 부모 재산과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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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대주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며,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지출내역, 공과금 등 경제적 독립을 증명할 수단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받고 있지 않음이 증빙되어야 부모의 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단독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분리했다고 해서 부모 재산이 소득분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나이, 소득, 생활 독립 등 추가 요건을 만족해야만 부모의 재산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단독 세대주로 혼자 나가서 생활을 해도 부모 재산을 참고합니다. 국가가 부양의무를 아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가구원 소득을 다 조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 장학금은 실제 부양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단독 세대주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소득 수준으로 판단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방식이 통한다면, 실제 충분한 소득을 가진 가정에서도 자녀를 독립세대 구성시킨 후 장학금을 타내는 일이 발생하여 실제 장학금이 필요한 자녀가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도 생길겁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이 주소 이전하여 단독 세대로 분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익을 증명하고 완전 독립 생계가 된다면 개별로 신청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부모 재산이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