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차 못빼서 출근못했다는데 이거 보상해야되나요?
주차자리부족으로 이중주차햇는데 7분동안 부재중 24통 찍혀잇어서 뒤늦게 전화 햿는데
출근못햇다고 연차를 썻다고 연차비용을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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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가 아닌 사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노동관계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중주차로 인하여 출근을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휴가비 전액을 지급할 정도로 손해배상금액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차를 빼지 못했고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출근을 못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하더라도 연차비 전액을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가 아닌 당사자간 분쟁은 노동법상 쟁점이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변호사한테 상담할 문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출근못한사유로 보기어렵고 가사 인정되도 통상적인손해가아니라 특별손해로보여 출근못한보상은 인정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주차가 잘못일수는 있지만 본인 연차사용에 대한 비용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