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 였다가, 일용직 근무 2개월 해도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소득이 0원이라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안 냄)

이 상황에서 일용직으로 2개월 근무 예정이고, 4대 보험은 가입 해야될 상황 입니다. (1개월 8일 이상 근무하고 일당도 기준 이상)

이럴 경우에 2개월 근무가 다 끝나고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근무로 인해서 국민연금도 계속 내야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2개월 근무후 퇴직하고 무직일 경우에는 다시 부모님이 본인을 피부양자신청하여 등록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