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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비로운강아지74
안녕하세요
현재 소득이 0원이라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안 냄)
이 상황에서 일용직으로 2개월 근무 예정이고, 4대 보험은 가입 해야될 상황 입니다. (1개월 8일 이상 근무하고 일당도 기준 이상)
이럴 경우에 2개월 근무가 다 끝나고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근무로 인해서 국민연금도 계속 내야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2개월 근무후 퇴직하고 무직일 경우에는 다시 부모님이 본인을 피부양자신청하여 등록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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