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구분하여 이해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적격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의미하며 위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보다 더 넓은범위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지출내역과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사용하실 키보드를 해외에서 구입하여도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영수증 및 사용내역(사진 등)을 별도 보관해주면 되시며, 증빙이 없으신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