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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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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대출을 받고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랜 단골가게가 매물로 나와서 모은돈 +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려고하는데요 계약은 양수양도로 계약 할려고합니다.

배민, 요기요등 배달 플래폼에 있는 찜, 댓글 등등 그동안 사장님이 쌓아온 걸 그대로 가져올려면

3가지 방법중 한가지가 한달 이상동안 공동대표로 올린 후 한달 지나면 제이름만 남기는건데요.

이럴경우 미소금융 창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야되는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전에 신청 해야되는걸까요?

그리고 운영중인 매장은 6개월 이상 지나야된다던데 맞을까요?

그리고 양수양도로 계약하는경우에도 창업 자금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양수양도로 계약하는 경우 창업 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양수양도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정부의 창업자금 대출은 어렵습니다.

    신규 창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달 플랫폼의 기존 찜과 댓글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 공동대표 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주로서의 자격과 안정적인 운영 계획이 중요하며, 양수양도 계약으로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 역시 창업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운영 중인 매장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는 조건은 미소금융 창업자금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 등 사업 영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소 금융 창업 자금은 창업예정자, 창업 1년 미만자가 대상이므로 양수양도 방식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1개월 후 단독대표 전환해도 요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출 신청은 보통 계약 전 또는 창업 직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