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은 왜 상승 못해?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
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

퇴사예정 임원분이 퇴직금을 급여로 12개월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당원 퇴사 예정인 임원분은 원래 퇴직금이 없음으로 애초에 계약을 했고

작년 12월말일로 정년퇴직인데

퇴직금을 요구해서 회사에서는 지급하고 퇴사하는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직원분이 퇴사를 올 연말로 하고, 급여로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문구로 근거 서류를 받아놔야할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성격의 금원을 재직 중 급여 명목으로 분할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금 분할지급으로 보아 위법 소지가 매우 큽니다. 특히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구조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안된 퇴사 연기 + 12개월 급여 지급 하는 방법은 그대로 수용하시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재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은 중간정산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단순한 합의나 회사 편의, 임원 요청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모두 명칭이 급여 내지는 수당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퇴직금이면 퇴직금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급여로 쪼개 지급하더라도 사후 분쟁 시 퇴직금으로 재분류되어 퇴직금 미지급, 추가 지급, 지연이자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및 퇴직급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