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효력 가능과방법및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이사회 요청 4회 - 이사인원부족으로 집행부거부 , 그로인해 단톡방및 상위단체(체육회)집행부 호출, 그후 지속적분쟁으로 8인 이사들의 자진긴급이사회추진 (안건: 회장불신임 사퇴,집행부 직무유기건 다룸)에 대하여 현) 회장이하집행부는 8인이사중 긴급이사회의장1인을 소속 도협회 스포츠공정위제소하였다고 도 전무에게 통보받음!
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의 이사가 요청시 소집하여 회의를 해야한다.(규약근거) 이로인한 이사회 요청 4회, 카톡 설전.
그로인한 긴급이사회추진(회장.집행부건) 자유의사침해에 대한 업무방해!
분쟁을 조장하여 상위단체 호출건에대해.
*정당성요구에 불응. 분쟁을야킨 사람들이 어불성설로 업무방해라고 하는데... 가관입니다.
위내용들이 제소건이 될만한 요지인가요? 여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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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이사회의 소집)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요청 4회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위 단체인 체육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장 이하 집행부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고, 긴급 이사회 추진을 방해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제소 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위 내용들은 제소 건이 될 만한 요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