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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고양이43
풍족한고양이4322.08.29

미용직 프리랜서 3.3프로 세금

안녕하세요

미용직에 종사하는 1인인데 프리랸서 3.3프로 제 하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준비해야하는 필요 서류들이있을까요?

22년5월부터 들어가고있는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 더 게어내야 할까봐 걱정이예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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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프리랜서분들의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본 구조는 매출-매입=이익을 계산하여 세율을 곱하는 구조로 계산이 됩니다.

    2. 따라서 소득세 부담을 줄이시기 위해서는 매입의 금액을 늘려서 세금을 줄이셔야 합니다.

    3. 매입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관련된, 미용업에 관련된 지출을 의미합니다.

    4. 사업과관련된 매입을 준비하시되, 신용카드결제내역, 현금지출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증빙을 준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이고 올해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따로 증빙 준비 안해도

    비용처리 많이되어 소득세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만약 해당 금액 넘으시면 비용으로 사용하진 내역 준비를 해두셔야 할것입니다.

    비용 쓰실때 왠만하면 신용카드로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수준이 매우 높지 않는다면 내년 5월 신고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한다면 대부분의 세금이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