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월세계약으로 계약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소유한 아파트 전세계약 만기일자가 10월 30일인데요,
기존 세입자와 전세 → 월세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자금반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고있는데, 진행하려면
대출 실행날 기존 세입자가 주소지를 하루 빼줘야한다고 하던데,
기존 세입자가 주소지 이전하는 방법은 쉬운가요? 주소지 이전을 하루 뺏다가 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차 연장계약을 하고전세에서 월세전환을 위한 원만한 협의를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님께서 주담대출을 받기위해 세입자가 제 3의 장소로 임시로 전출하는 것은, 어떤 주소지만 얼마든지 있으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선의라 할지라도, 비록 하루 전출입이지만, 그렇게되면 세입자가 현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잃게되는데, 그렇게 해줄려나혹 오해가 안 생기도록 세입자에게 충분히 인지하셔야 겠네요..(제 노파심을 오해는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어쨋든, 세입자더러 어떤 제 3의 거소지에 전출하고 다시 하루만에 다시 현임차지에 전입하는 것은, 이로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럴경우 난감한경우 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않고 주소를 이전할경우 위험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서로 협의가 된다면 현금 보관증으로 대신하는 확약서를 쓰고 전세보증금이 통장으로 반환되는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은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 하는사람은 봤습니다 잘 생각 하셔서 하셔요 요즘은 은행이자나 월세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굳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