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질문이 가끔씩 올라오는군요.
제 3의 거소 주소지에 일시적 전입은 가능합니다. 이론적이든, 시실적이든 님의 주소지로도 전입은 가능하고요.
그러나, 님이 전세 퇴거자금이나
주담대출 등을 대출받기 위해, 현재의 보증금있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퇴거를 요청해야 한다면, 그 세입자임차인 입장에서 보아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를 하면,
문제발생시 온전한 보증금 반환에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하겠는냐가 관건이겠네요.
방법상 현금보관증을 쓴다든지 해서 임차인과 합의가 된다면, 일시적전입후 다시 퇴거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게하는 복잡한 절차가 보완 요구 되는군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