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에 대한 몇가 질문 드립니다?

2019. 12. 03. 14:06

장거리 인사발령을 냈을때 거부할수 있나요?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권하는듯한 인사를 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나요?

법적 대응을 한다면 노동부를 통해야 하는지요?

장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전배),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여기서 직무변경과 같은 경우는 전직처분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전직(전배) 및 업무나 보직, 부서를 변경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되지만, 전배나 부서변경이나 직무변경이 인력관리의 효율성이나 업무능률향상등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다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전배, 업무, 부서, 보직/직무 변경은 적절한 인사권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의 전배, 업무, 부서, 보직/직무변경 지시에대해서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는 상기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게 되기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허나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면 부당전직 및 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이 안됨). 또한 부당전직(전배)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 부당전직(전배)이 이뤄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측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직접 권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될수 있으며, 이는 다른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했다는 가정하에, 비자발적퇴직의 사유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장거리 발령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시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할수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등이 적용될수 있을것이며, 이로인해서 사업장으로의 통근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자발적인 퇴직을 하셔도 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을 만족했다는 가정하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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