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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정차중 물피도주를 당했는데 대물처리만 해당되나요?
트럭기사가 이동중에 차량 앞 휀다한쪽(찌그러짐) 범퍼(기스) 내놓고 물피도주를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cctv확인하여 잡았습니다. 그동안 날린시간과 정신적스트레스가 큰데 그럼 대물처리만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범을 잡게 되면 상대방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게 되며 민사상 손해액은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의 피해 외에 따로 합의금이나 위자료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의 경우 대물만 처리가 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영업용 차량의 경우 휴차료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