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부모님 병력 본인 동의 하에 저장 및 타인에게 공유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병원 동행 매칭 서비스를 기획 중입니다.
환자, 보호자, 동행도우미 3자가 모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병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한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호자가 앱에 환자의 병력(예: 당뇨)을 입력하고, 해당 정보가 동행도우미와 공유되어, 동행도우미가 병원 진료 시 의료진에게 “환자가 당뇨가 있다”고 전달하는 경우,
1. 이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환자의 건강정보를 동행도우미와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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