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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노루44
뽀얀노루44

부모님 병력 본인 동의 하에 저장 및 타인에게 공유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병원 동행 매칭 서비스를 기획 중입니다.

환자, 보호자, 동행도우미 3자가 모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병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한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호자가 앱에 환자의 병력(예: 당뇨)을 입력하고, 해당 정보가 동행도우미와 공유되어, 동행도우미가 병원 진료 시 의료진에게 “환자가 당뇨가 있다”고 전달하는 경우,

1. 이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환자의 건강정보를 동행도우미와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상담, 의료상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설하고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의 동의가 확실히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이며, 동행도우미 등 관련된 인물들이 의료인이 아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에 대한 정보 등을 발설하는 것이 의료법 상 위배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동행도우미는 보통 의료인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위법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