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부모님 병력 본인 동의 하에 저장 및 타인에게 공유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병원 동행 매칭 서비스를 기획 중입니다.
환자, 보호자, 동행도우미 3자가 모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병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한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호자가 앱에 환자의 병력(예: 당뇨)을 입력하고, 해당 정보가 동행도우미와 공유되어, 동행도우미가 병원 진료 시 의료진에게 “환자가 당뇨가 있다”고 전달하는 경우,
1. 이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환자의 건강정보를 동행도우미와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상담, 의료상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설하고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의 동의가 확실히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이며, 동행도우미 등 관련된 인물들이 의료인이 아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에 대한 정보 등을 발설하는 것이 의료법 상 위배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동행도우미는 보통 의료인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위법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