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력 본인 동의 하에 타인에게 공유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부모님 병원을 같이 갈 시간이 없어서
민간 서비스 동행도우미를 활용하여 동행도우미를 구했습니다.
혹시 동행 서비스 이용시 개인정보 + 민감정보(건강정보) 수집을 동의하고 동행 도우미에게 저희 부모님이 당뇨라고 말씀 드린 후, 동행도우미 분이 같이 동행하여 병원 도착 후 의사에게 이 환자는 당뇨가 있다고 말하는게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동일까요??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환자분 본인이 의료정보를 누구와 공유를 하던 그건 환자분 마음입니다.
자녀분과 공유를 해도 되고 동행도우미분과 공유를 해도 됩니다. 그건 환자분이 ok 하시면 됩니다.
단지 병원에서 보호자를 요청하는 것은 환자분 정보를 더 알기 위해서도 있지만 법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보호자가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시는 경우 아무래도 병원에서 취할 수 있는 action이 여러가지 면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드님께서 같이 갈 여유가 안 되다보니 민간 서비스 동행 도우미를 활용해서 동행 도우미를 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수집에 동의하였고, 동행 도우미에게 부모님이 당뇨라는 사실을 말하고, 동행도우미가 의사 선생님한테 당뇨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동인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건강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보호자(아드님)와 부모님이 동의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가 본인의 건강 정보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옆에서 해당 내용을 말해야 하는 경우 당뇨라고 설명하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곧 끝나가는데 건강 관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