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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사랑새23
솔직한사랑새2323.11.06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후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중입니다.

주 2회정도 치료받구 있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는게 좋을까요?????


와이프랑 저, 3살 아기 3명 타고 있었고 저랑 와이프만 한의원 통원 치료중입니다. 와이프는 임신 중이라 통원 치료 받는것도 애매한 상황이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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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인 경우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받아 합의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에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라 합의금은 작을 수 밖에 없어 일가족이 모두 합의하는 것으로 해서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상이라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걔속해서 치료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4주 동안만 치료가 가능하기에

    대인 담당자들이 조금 더 합의금을 주더라도 합의하는 방식이 사라졌기에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성인의 경우 백만원 이상을

    안 주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기준 합의금산출은 위자료(15만원), 기타손해배상금(하루당8,000원), 휴업손해(입원시)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향후치료비용을 더해서 합의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사고의 정도 등에 따라서 향후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측정해서 제시할 것입니다.

    우선 보험사에서 제시되는 합의금을 들어보고 현재몸상태를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