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내용증명 작성시 금액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소멸시효 3년이 다되어가서 시효중단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구두로 얼마이상 주겟다고 말한적은 있지만 문제는 근로계약서미작성이라 그에 대해 명시해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할 금액을 사장은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데다 물어보니 '정확한 금액은 확인 후 지급하라'라는 식으로라도 일단 보내라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분명 사장과 제 주장이 달라 둘이 합의가 어려울테니 '확인'이라는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등 정부기관을 통해 받는 판정이고 그게 제가 받을 '정확한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은걸까요?
만약 제가 주장하는 금액을 내용증명에 작성한다면(사장이 구두로 말한적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것이 문제) 그게 증거없음을 이유로 제가 거짓말하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저한테 더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을까요? (사장밑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증거들은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받기로한 금액에 대한 명시된 증거가 없어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내용증명과 무관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 내용을 통해서만 공식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에 주장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정근거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정액은 주장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사실이 있음을 내용증명을 보내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사실은 추후 입증의 문제이므로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