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을 가입하시는 방법은 해당 금융권의 어플을 다운 받으시거나 혹은 해당 조합들의 지점에 방문하신 후에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게 되면 얼마 안있어서 승인이 나고 출자금 (조합비)를 내시게 되면 조합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2022년도의 저율과세와 2023년도의 저율과세는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이자소득에 대해서 1.4%의 농특세만 내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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