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 4대보험료 처리 관련 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해당 연도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순이라는 근로자가 12/28일에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하면, 12월분은 보험료가 고지되고 그만큼 1월에 동일한 액수로 '국민연금보험료' 환급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순이 매월 10만원씩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한 근로자라면 1~11월 110만원, 12월 10만원, 1월 -10만원

해당 연도 연말정산의 '국민연금보험료'에 꽂혀야 하는 금액은 1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Q. 홍길순이 '26/12/28~'27/12/31일 휴직인 경우에, 27년도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1월에 -10만원만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고지되지 않을 때 27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보험료에 꽂히는 금액은 0원인가요? 아니면 -10만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년도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10만원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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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제액은 납입액기준이라 120만원이 맞습니다.

    27년 귀속 연말정산은 -10만원이나, 소득공제는 0원부터 시작되므로 0원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직하시면 +금액이 있을 것이므로, 상계하면 +금액으로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