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 4대보험료 처리 관련 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해당 연도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순이라는 근로자가 12/28일에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하면, 12월분은 보험료가 고지되고 그만큼 1월에 동일한 액수로 '국민연금보험료' 환급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순이 매월 10만원씩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한 근로자라면 1~11월 110만원, 12월 10만원, 1월 -10만원
해당 연도 연말정산의 '국민연금보험료'에 꽂혀야 하는 금액은 1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Q. 홍길순이 '26/12/28~'27/12/31일 휴직인 경우에, 27년도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1월에 -10만원만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고지되지 않을 때 27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보험료에 꽂히는 금액은 0원인가요? 아니면 -10만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