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공제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공제 금액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직으로 10/1~12/31일 근무를 했는데요.
우선 11월 월급과 12월 월급이 조금씩 다릅니다.
12월 월급의 경우는 연차수당까지 지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만 빼면 11월, 12월 월급은 똑같습니다
11월 월급 : 1,209,120(기본급) 219,840(주휴수당) -147,000(공제액)
1,281,060원(실지급액)
58,850(건강보험) 67,500(국민연금) 13,500(고용보험) 7,320(소득세) 730(지방소득세)
12월 월급 : 1,209,120(기본급) 219,840(주휴수당) 109,920(연차수당) -148,920(공제액) 1,389,960(연차수당 포함된 실지급액)
58,850(건강보험) 67,500(국민연금) 13,500(고용보험) 8,250(소득세) 820(지방소득세)
11월 월급과 12월 월급의 공제금액(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같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다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보험료 정산이 가능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고정금액을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하므로 공제금액이 같은 게 맞지만, 고용보험료는 매월 변동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