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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빨간타조
갑자기빨간타조

이런 경우에는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를 같이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해서 문의있어 이렇게 글씁니다.

12월 9일 입사

12월 24일 급여일

해당 월을 전부 근무했다는 가정 하에 해당 월 24일에 급여를 주는 구조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료만 공제가 되어 있어 급여팀에 알아보니

나머지 보험료는 1월 급여일에 함께 청구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1월 급여일에

1월 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 전부 + 12월 급여에 대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보험료

이렇게 공제가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12월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지로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건강보험센터에 문의해보니 12월은 건강보험이 신고된 게 없다고 일단은 지로납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직 급여일이 되지 않아 1월 급여에서 12월 건강보험료도 공제가 될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 급여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부모님께 여쭤보니 지로납부도 하고 직장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2월 건보료를 지역도 내고 직장도 내고 이렇게 2번 내는 거니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십니다.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12월 지로통지서대로 건보료를 내고

만약 1월 급여명세서에 12월 건보료까지 공제가 됐다고 표기돼 있으면

제가 직장에 환급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2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지역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12월 보험료를 1월에

    공제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1월분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쉽게 12월은 지역보험료, 1월부터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