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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순수한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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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계산과 4대보험 계산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중간입사자 8월 25일~8월 30일 6일근무 햇고

과세급여 /31*6 = 금액

비과세급여/31*6 = 금액

4대보험 취득신고는 9월 1일자로해서 4대보험 공제는 안하는건가요?

그럼 급여는 과세급여+비과세급여 = 총합계 만지급하면돼나요?

9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려하는데 9월급여+8월중간정산급여 하니깐 4대보험 계산이 자동으로돼서요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료는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과세급여만 기준으로 0.9%를 고용보험료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