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입사자 급여계산과 4대보험 계산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중간입사자 8월 25일~8월 30일 6일근무 햇고
과세급여 /31*6 = 금액
비과세급여/31*6 = 금액
4대보험 취득신고는 9월 1일자로해서 4대보험 공제는 안하는건가요?
그럼 급여는 과세급여+비과세급여 = 총합계 만지급하면돼나요?
9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려하는데 9월급여+8월중간정산급여 하니깐 4대보험 계산이 자동으로돼서요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료는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과세급여만 기준으로 0.9%를 고용보험료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