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참조].
이러한 촬영물에 대해서는 각 교육기관에서는 예방 교육, 기타 유포 자체를 막기 위해서 플랫폼 운영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