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어떻게 되는건지 알 수 있나요
불규칙하게근무한 자는 퇴직을로 역산하여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자한테 지급이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예시)
A월
1주 15시간
2주 24시간
3주 14시간
4주 7시간
B월
1주 15시간
2주 15시간
3주 35시간
4주 7시간
c월
1주 60시간
2주 0시간
3주 0시간
4주 0시간
이럴경우
A월은 1주평균 15시간이고
B월은 1주평균 18시간이고
C월은 1주평균 15시간인데
A.B.C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 조건에 넣나요 아니면
1주~4주 모두 주마다 15시간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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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한 달은 모두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A.B.C 모두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4주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으로 산정이 된다면 4주 전부를 산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정하여 52개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 15시간 이상,미만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 시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를 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에 주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52주)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