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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은 저작권에등록되어 있어서 무단으로 사용하다간 저작권법에걸려 큰일난다고하는데
음악이 저작권이 등록되는 기준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악관련 창작물이 이전것을 모방하지 않고 새로운 창작물로 성립한 경우라면 저작권은 그 성립시점에 바로 발생합니다. 다만 음악 저작물을 저작권등록을 해두면 저작권료 징수등에 유리하므로 등록을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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