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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든든한동박새294
든든한동박새294

소상공인이 파산신고을 하였을때

소상공인이 파산신고을 하였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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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시면 개인 사업자가 파산신청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1항).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란 파산재단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청구권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75조).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

      그러므로 파산신청한 개인사업자의 근로자로 일하여 그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 퇴직금 채권 등이 있으신 경우 해당 사업주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수시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절차에서 못받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을 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체당금 적용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체당금 신청방법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소액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피용자인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사용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일정액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결정을 받으면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밀린 임금 전부가 아니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정됩니다.
      체당금은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