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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너구리116
행운의너구리11620.12.27

임금체불로 퇴사하고 지급명령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회사를 퇴사하고,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알고보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혹시 저같은 경우도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았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도 받았습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받아야할지 절차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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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소송절차에서는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변호사보수를 상환청구할 수 있으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를 상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 당시 법무사 보수에 준해서 독촉절차비용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할 때 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누락된 부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변호사비용 청구를 같이 하셨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동간 등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라면 승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임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청구하는 금액으로는, 원금, 법정이자, 독촉절차비용을 모두 청구하고 있으므로 절차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지, 송달료, 변호사수수료 등을 소송비용 확정 신청으로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