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선임약정은 해당 판결선고시까지이기 때문에 소송비용확정결정문까지 이루어졌다면 약정에 따른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는 것이 소송절차에서의 선임을 말한다면 선임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