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마전 소장을 받았습니다 전 피고이고 원고측은 변호사가있습니다
저눈 피고이고 원고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위임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물러볼게있는데 원고측 변호사에게
제가 통화를 걸어도 문제가 없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는 없으나, 굳이 왜 연락을 하시려는지 의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물어볼 게 있다고 원고측 변호사가 이를 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원고측 대리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거 별개로 해당 대리인이 더는 연락하지 안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연락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고 일 회적으로 연락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