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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소장을 받았습니다 전 피고이고 원고측은 변호사가있습니다

저눈 피고이고 원고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위임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물러볼게있는데 원고측 변호사에게

제가 통화를 걸어도 문제가 없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는 없으나, 굳이 왜 연락을 하시려는지 의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물어볼 게 있다고 원고측 변호사가 이를 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원고측 대리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거 별개로 해당 대리인이 더는 연락하지 안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연락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고 일 회적으로 연락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