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입력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으로 일하는 회사원입니다.
원천세 적을때 기본급만 적는건가요??
아니면 정액급식비도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기타로 들어가야하는 항목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식대에 해당하는 급여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급여는 포함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란에 외에 식대나 기타 등에 별도로 기재하시고 비과세 급여로서 과세가 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처럼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한 총급여액을 작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식대도 과세되는 경우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세 :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등'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그 달에 발생한 근로자별 소득세의 총 합계가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자(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사업소득세 : 사업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퇴직소득세 :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구청 등에 납부하는 세금원천세율
원천징수 되는 세율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소득유형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세와 원천징수란?
원천세 :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등'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그 달에 발생한 근로자별 소득세의 총 합계가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자(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사업소득세 : 사업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퇴직소득세 :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구청 등에 납부하는 세금■ 원천세율
원천징수 되는 세율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소득유형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