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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사업장 이동시 지방세는 어디에 납부해야 되나요?

월 중간에 사업장 이동시 주민세는 어디에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이고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내 지점 사업장관리번호로 지점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점에서 원천세 일괄 신고하고, 본점, A지점에서는 지방소득세 신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11/21일자로 본점에서 A지점으로 사업장 이동이 되어서

11/21자로 A지점으로 4대보험 전보신고를 다 했습니다.

원천세는 본점에서 일괄 신고해서 상관없는데

11월 귀속 지방소득세는 본점이 아닌 A지점으로 다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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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직원이 근무지를 이동한 경우, 해당 월 귀속 소득세도 근무한 지점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고용노동 카테고리 보다 세무 분야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사업장 이동시 지방세는 어디에 납부해야 되는지는 세금 관련 문제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