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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습사업자 처리할 신고가 있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전에도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처리할 신고가 잇다고 해서 하려는데 관활세무소라는게 홈텍스에서 지정해준 세무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있는 지역의 세무서를 아무데나 말하는 건지 모르겟어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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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모르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를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세무서에서 신고접수를 해도 관할 세무서를 잘 기재한다면 해당 관할 세무서로 신고서가 접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관할세무서에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매출 및 매입, 각종 경비 등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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