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관할세무서에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매출 및 매입, 각종 경비 등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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