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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사정사 수수료는 누가 주나요?

얼마전 상가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담당손해사정사가 배정되는대로 방문활거란 답을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손해사정사가 현장에 도착했고 이런저런 조사를하고 갔습니다.

궁금한건 다음과 같습니다.

Q1. 손해사정회사는 보험회사에서 위탁한건가요? 서두에 말씀드린것 처럼 저희가 알아보고 연락드린게 아닙니다.

Q2.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누가 주나요?

Q3. 그 수수료는 책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에 비례할것같은데요.

Q4.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보험금 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주나요?

Q5. 이번 화재사건에 배상부분도 해결해야하는데, 이것도 동일한 손해사정사분이 담당하게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상부분은 보험회사와 위자료 청구한 업체간의 문제이잖아요. 합의라는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것같은데요. 혹시 이 배상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저희 보험금 지급을 보험회사에 요청해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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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A1. 보험회사에서 위탁한 손해사정업체가 맞습니다.

    A2. 위탁손해사정업체를 통한 손해사정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위탁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 손해사정을 하므로 같은 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보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 개별적으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에 대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까지는 손해사정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A3. 일반적으로 보험금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약정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A4. 여기에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A5. 화재보험은 재물영역과 배상책임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험금 지급도 구분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1.넵 보험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위탁 손해사정법인회사를 통해 조사자를 보냅니다.

    2.보험회사가 줍니다.

    3.손해사정금액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4.위탁 손해사정법인에서 손해사정보고서를 올리면 보고서 심사 후, 지급하거나 수정,보완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5.재물담보와 배상담보는 별개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손해사정회사는 보험회사에서 위탁한건가요? 서두에 말씀드린것 처럼 저희가 알아보고 연락드린게 아닙니다.

    : 보험사에서 위탁한 것입니다.

    Q2.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누가 주나요?

    : 보험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Q3. 그 수수료는 책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에 비례할것같은데요.

    : 이는 회사별로 위탁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사고조사에 따라, 지급보험금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Q4.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보험금 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주나요?

    : 손해사정업체의 손해사정서를 참고로 보험사가 지급을 하게 되며,

    큰문제가 없다면 손해사정업체의 손해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Q5. 이번 화재사건에 배상부분도 해결해야하는데, 이것도 동일한 손해사정사분이 담당하게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상부분은 보험회사와 위자료 청구한 업체간의 문제이잖아요. 합의라는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것같은데요. 혹시 이 배상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저희 보험금 지급을 보험회사에 요청해 볼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