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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준비중 결격사유 알고싶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받고 유예기간인자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예)2022년7월1일 이면 2024년6월30일

이럴경우 경비원취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집행유에기간이끝난싯점부터5년이 경과되어야 하는건지 취업전에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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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면 경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종료 후 5년 동안 경비원을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의 답변을 받는게 정확하겠지만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집행유예 2년이 지났다면 경비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시점부터 0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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