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랑 맞벌이를 하다가 21년 5월31일날 퇴직 하였습니다
배우자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세 공제 받고 싶은데 12개월 전체 공재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퇴사이후 6월1일부터 공재를 받는건지 궁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