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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ryeoni
근로자 중 23년 8월에 중도퇴사 후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8월까지는 소득 500만원 초과, 9월-12월 소득X)
근로자의 의료비를 근로자의 배우자가 지출하고, 배우자 총급여의 3% 이상 근로자의 의료비로 지출을 했다면
9월-12월까지 지출한 근로자의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23년도 전체가 공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중도퇴사자 본인이 본인의 의료비를 공제받지만 않는다면 2023년 전체 의료비를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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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1년 동안 계속 근로자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